소형 상종가로 오피스텔 약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8 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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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상품 급부상… 전매제한등 규제 살펴야 최근 소형아파트가 매매·전세 모두 품귀현상을 보이며 상종가를 치자 대안으로 한 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오피스텔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세 값 상승과 소형아파트 오름세가 지속되자 비교적 저렴한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다.

가격 오름세가 뚜렷해지면서 재테크 상품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연간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공급과잉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지 않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시중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취·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 비어 있더라도 실제 내부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이 6억원 이상 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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