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도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대출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장기 저리 주택구입자금도 현재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민임대도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도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해 매년 5만 가구를 특별 공급키로 했다.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후 청약한 경우에 한한다.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에도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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