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철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5 1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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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0명 적발… 과태료 4억6천만원 부과 지난해 1월~3월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 결과 허위신고 36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모두 22건에 달했는데,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 은평구 아파트(114㎡)를 2억4400만원에 거래하고 실제 신고는 2억1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모두 17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기장군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0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는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향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거래가보다 값을 높여 신고한 2건도 적발됐다.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증여 조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6월 신고 내용 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를 벌이고,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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