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모두 22건에 달했는데,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 은평구 아파트(114㎡)를 2억4400만원에 거래하고 실제 신고는 2억1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모두 17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기장군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0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는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향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거래가보다 값을 높여 신고한 2건도 적발됐다.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증여 조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6월 신고 내용 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를 벌이고,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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