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등 우리 주변에 꼭 보호할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요 지원범위는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등이 있다.
재난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광림 자유한국당 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이 조례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취약계층 보호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소신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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