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8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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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본부장 “국감서 선거법 위반사실 증명” 한영수(사진) 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장이 18일 “16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영수 본부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16대 대선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따라서 지난 16대 대선은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때문에 무효처리해야 옳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선관위 자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적시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지난 2002년 선거관리위원회 노조 본부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본부장은 선거관리업무 당시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전자개표기는 사용 초기부터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도입됐다”며 “지난 16대 대선 때 재검표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돼 이 문제점을 재검증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원의 관리상 실수로 떠넘기는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오히려 이런 사실을 지적한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시켰다는 게 한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장에서 내 주장과 관련,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위증했다는 사실이 유정현 이은재 임영수 이범래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받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지만 공공가치를 우선해야 할 선거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처음엔 단순하게 노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한 본부장은 자신의 고발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미온한 수사의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한 본부장은 “지난 4월24일 선관위 지부장으로서 경기도선관위 관리과장, 업무지원과장, 하남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 3명을 상대로 ‘주민투표소환투표 서명부가 위조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주민소환을 진행시켰다’는 내용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며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은 선관위가 서명부 조작을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 하거나 수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하남시의 주민소환제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위법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 본부장은 “법원의 지난 9월13일자 판결은 부정서명을 제외한 절차상 하자건만 다룬 결정이었다”며 “특히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중앙선관위가 2차 주민소환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 본부장은 자신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에 제소했으나 패소,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 1심 판결은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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