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대북전단살포 막는 것은 ‘국민권리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9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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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19일 오전 당5역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과 원칙이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동원해 억지로 막겠다고 나오는 통일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냐”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내에서 출판물이나 방송으로 북한의 체제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항의하면 이를 막으려 들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의 사업 유지를 위해 전단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타협하고 희생하느냐,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일부시민단체의 전단살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남북관계에 있어 앞으로 정부가 명백히 해야 할 원칙과 철학의 문제”라며 “통일부는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권선택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추진할 뜻을 밝혔다.

권 대표가 밝힌 법 개정안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국회 불참시 각종 수단과 여비 제한 ▲국회의장의 집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의무조항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석을 점거할 수 없게 제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 확대 ▲윤리특위 강화를 통해 사회봉사활동 등 징계의 종류 다양화 ▲국감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국감의 다양한 추진을 위해 각 위원회가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이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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