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차별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9 1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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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법개정안 발의… 취업등 불이익땐 과태료 장기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19일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불이익, 차별대우 불가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신상진 의원은 “이식대기자들은 급증하는데 기증자들은 늘지 않는 문제를 만성적으로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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