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19일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불이익, 차별대우 불가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신상진 의원은 “이식대기자들은 급증하는데 기증자들은 늘지 않는 문제를 만성적으로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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