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상설소위원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시키기 위한 것.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그 수를 5개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상설소위원회가 법의 취지와 달리 폐회 중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있고 개회 중에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의무화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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