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홍희덕 의원은 장고법 개악저지를 위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26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도입 ▲고요익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려금을 축소하는 개악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반박하며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관련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의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홍희덕 의원 및 관련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장고법 개정과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고법공투단 4대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표한 요구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조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교 부회장(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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