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기여 주민에 성과금 확대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6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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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예산성과금 지급제도가 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해 운영해오던 것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한 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지역주민 등도 예산집행 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세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최대 26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예산성과금은 2006년 279명에게 5억6400만원, 2007년 297명에게 4억1400만원, 2008년 454명에게 6억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되면 예산절감을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역 내 자율적 통제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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