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해 운영해오던 것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한 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지역주민 등도 예산집행 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세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최대 26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예산성과금은 2006년 279명에게 5억6400만원, 2007년 297명에게 4억1400만원, 2008년 454명에게 6억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되면 예산절감을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역 내 자율적 통제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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