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후불제로 학부모 부담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6 2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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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상한제도 포함돼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사진)이 26일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이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등록금 대납제도(후불제)’ 및 ‘등록금 상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등록금 대납제도는 학교장이 정한 학생에 대해 정부가 등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하고 이 학생이 졸업 후 연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 범위내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등록금 상한제는 매년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이용할 정도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획기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내는 물론 야권 내에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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