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10일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약속한 ‘공교육 내실화 3대 법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 수강자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니 교과부에서의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과부 예산과는 별도로 행정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각 시·군·구에 교부한 방과후학교 지원예산 688억원 중 지난 10월까지 각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전체의 40%인 2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각 학교의 방과후 학교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한 층 강화돼 방과후학교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상반기에 실시한 방과후학교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학생의 55.9%와 학부모의 57.5%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질계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비율도 62.8%에 이르고 있는 등 방과후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계층간·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특히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앞으로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법안’을 여·야 의원 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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