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임절차 위법적” 與 “과반수의결 적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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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선임 놓고 날선 대립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진흥원 원장의 부당한 해임과 위법적인 새 원장 선임 절차는 문제가 있다”며 여성부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원장 선임에 있어서 정관에 제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데도 여성부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것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원의 선임과 관련, 진흥원 정관 제7조에 따르면 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여성부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여성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의결과 관련해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으며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여성부와 한나라당은 “원장 ‘추천’은 임원 ‘선임’과는 별개로 하위의 개념인 일반적 의결사항”이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무엇보다 문제는 정관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흥원 이사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그것도 위법적으로 원장 후보자 추천문제를 의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선임절차가 위법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신임 원장의 경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신임 원장에 대해 “그는 임명 하루 전날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이며 여성 관련 활동이 전무해 전문성 또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임 원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4월 공공기관장 부당 사퇴압력과 함께 일어난 것으로 4월21일 오후 5시30분경 여성부 국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은 전 원장의 사표수리에 관한 입장 표명에 따르면 여성부 한 국장은 “청와대에 당일 6시까지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여성부 장관의 답변을 이번주 내로 듣고 야당의원들은 다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곽 의원은 같은날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군가산점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군가산점 부활은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는 한편 “군복무로 인해 사회와의 단절이 우려되는 만큼 대체 복무 등 다양한 군복무제도 등이 마련돼야 하고 복무기간중의 급여 또한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성위원회에서는 공청회가 제안된 가운데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간사회의서 논의키로 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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