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법률 73건 일괄 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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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특위, 기업피해 구제위해 여야 합의 종업원 범죄, 책임 없을땐 기업주 처벌 못해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원)는 2일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3건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격기본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우선적으로 합의한 결과로,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종업원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등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법 문언상 종업원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 등의 책임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법인 등을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과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 등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 등을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특위는 “양벌규정을 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법인등의 면책가능성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법인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법인등이 사실상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적 조치였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벌규정 정비대상 법률안 목록은 총 73건으로 다음과 같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의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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