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김 의원은 “대학의 학생 선발이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도 학생들의 잠재능력이나 발전가능성을 키워주지 못하고 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의 학생선발 관행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학생의 능력, 소질, 지도력 및 발전가능성, 역경극복 경험 등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로써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자율화 추세에 따라 각 대학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특별전형으로 2008학년도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시범 실시된 이후, 2009학년도 16개 대학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2010학년도에는 49개 대학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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