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음모는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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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원, 신문법등 언론 관련 7개 법안 확정·발표 “미디어 환경 변화 따라 필연적으로 정책변화도 필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7개 개정법안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 음모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4일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방송과 통신이 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1980년대의 법안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를 해왔다. 과거에는 지상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그러다보니까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신문이나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방송 통신 융합이 되면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바뀌었다”며 “따라서 더 이상의 칸막이가 필요하지 않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우선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과 일간 신문 지배 주주에게 신문의 복수 소유를 일률적 금지를 하는 부분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신문방송간에 그동안에 겸영을 금지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방송간에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를 함으로써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또 그동안 업무가 중복이 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관들, 언론과 관련된 기관들을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중심을 두어서 이번에 신문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신문법 규율 대상으로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뉴스 전달 기능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규제를 받아오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분류해서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기사 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즉 포털사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를 하는 것도 일정한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에 신문사와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20%, 보도 전문 채널, 종합 편성채널의 경우에는 49%까지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 “과거 10개 남짓한 채널을 가지고 운영되던 방송이 지금 현재는 100여개, 향후 IPTV가 상용화되게 되면 5-600개 정도 되는 채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며 “그런 시대에서 신문이 방송에 진입하는 것에 장벽을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한 대기업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도 방송진출을 막는 나라가 없다.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은 당연하다는 것.

정 의원은 이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지상파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신문이 20%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40%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대폭 높여 잡은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 기준은 3조였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보았을 때 3조 정도라고 하면 대기업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게 30대 기업을 기준으로 했던 거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약 10조 정도가 되어야 30위권에 든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이버상에서의 테러, 또는 모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고 그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며 “그것을 형사법 상에서만 규정을 하게 되니까 절차상 접근하기 불편하다. 따라서 그것을 이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함으로써 쉽게, 일단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구조 개편을 예고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과거 5공때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왔던 법들, 그래서 민영과 공영이 혼재되어 있는 방송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따라서 가칭 공공방송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해서 공영방송은 보다 더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은 민영방송답게 컨텐츠 이상의 사업과 질 향상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금 광고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지상파 산업과 신문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공영방송을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하게끔 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KBS 2TV, MBC, YTN 등이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형식인데, 이런 방송들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에 대해 “민영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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