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일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추진내용’에서 상가 등 일반관리용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 조세특례제한법을 폐지, 2009년 1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이는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민심과 여론의 동향에 정부가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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