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표한 3가지 법안은 ▲GDP 6%달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기초자치단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교부금법 개정 ▲광역자치단체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 강제 조항 도입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GDP 6%를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지켜낼 수 있는 담보로서 GDP 6%에 이를 때까지 교육예산을 매년 일정액수를 늘려감으로써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내국세의 20%를 20.40%로 올리겠다는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적어도 내국세 21%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음하는 학교교육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이광재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지방재정의 약 60%를 교육과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지자체가 자체 수입의 10%를 교육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조례를 재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불해야할 법정전입금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다""며 ""이번 3법을 통해 교육재정이 가난한 학교를 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법정전입금을 증액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2630억원의 법정 전입금이 교육계로 전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정전입금 의무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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