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신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규정은 있으나 단속 중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단속 경찰관이 추격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 법안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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