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어제 외통위의 폭력사태는 대형 쇠망치나 노루발 전기톱까지 동원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된 심각한 사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사무처 경위과 직원들이 현재 병원진단을 받고 입원 가료중이며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이 부서지는 등 심대한 기물 파손행위도 있었다”고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폭력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고발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현재 증거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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