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르면 6일 이상 민원사무 2625종의 평균 법정처리기간은 22.4일이지만 실제 15.3일이면 민원처리가 이뤄져 평균 7.1일(단축률 31.7%) 정도 앞당겨 처리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25일인 법정처리기간 보다 7.6일(30.4%) 정도 빨라졌으며,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16.2일 소요되던 민원을 6.3일(38.9%) 단축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는 13일 소요되던 것을 4.3일(33.1%) 빨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조달청(65.0%), 기상청(64.3%), 해양경찰청(64.3%), 문화재청(40.9%) 등은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40%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65.5%), 경기도(54.6%), 전라남도(49.3%), 전라북도(57.1%), 강원도(49.4%) 등이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실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체 행정기관에 하달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큰 성과를 거뒀다”며 “민원을 빠르게 처리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사례를 다른 기관의 업무에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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