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내에 한나라당이 선정한 ‘MB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에는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해야하는 만큼, 양당 모두 상임위 쟁탈을 위해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일단 한나라당은 22일부터는 모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까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26, 29, 30, 31일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입법전쟁’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만큼 비상한 시국이라는 뜻이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쟁점법안 중) 민주당이 이것은 정말 경제살리기와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그 조항은 빼겠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즉 ‘강력 대응’과 ‘물밑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전체 상임위에서 ‘보이콧’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무위 등 쟁점 상임위 점거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 (법안)전쟁을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전쟁’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당은 물러설 수도, 물러설 곳도 없다.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현재 쟁점이 되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 정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보위 등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정무위의 경우 지난 19일 오후부터, 문방위는 20일 오후 11시부터 각각 점거에 돌입했으며, 정보위는 21일 소속 의원들간 논의를 통해 점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위는 복면 착용 금지, 소음기준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집단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안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법 등이 핵심 쟁점 법안이다.
문방위는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신문법 개정안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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