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국방부가 군의문사 위원회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김승환 헌법학회장은 7일 오전 PBC라디오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군에서 자살사건으로 처리된 것 중 상당수가 이유 있는 자살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단 한건도 사망 구분을 조정한 것이 없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죽은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않는 것”이라며 군 의문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 규정에는 규정을 개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는 사실상 이틀 밖에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헌법학회장은 “입법 예고시에는 반드시 기관간 협조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는 군의문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졸속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가 예산 절감과 운영상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의견에 대해 그는 “비로소 3년은 지나야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600건 중 남은 205건의 잔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3년 동안 유지되었던 조직을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면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군 의문사위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에 대해 “현재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나머지 205건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처리한다하더라도 졸속으로 처리 될 것이다”면서 앞서 처리된 395건의 유족들에 비해 남아있는 유족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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