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배상명령제 포함해 피해자들 소송 부담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8: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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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의원, ‘소송촉진 등의…’ 개정안 국회 제출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0일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추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상명령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해 형사소송만으로 민사소송 효과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은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만 포함돼 있고 성폭력 범죄는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재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법원이 성범죄자인 피고인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외 의무적으로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홍정욱 의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다른 어느 범죄보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큰 만큼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거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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