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장 불법 무단점거시 퇴거 응하지 않을 땐 현행범으로 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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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안효대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폭력 자행자 엄정 처벌 받아야”



국회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불법행위 및 무단점거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없이 현행법으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내 물리적 충돌과 불법 점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법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내에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 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시 퇴장을 명하고 이에 대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토록 해 국회내 불법 폭력 사태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폭력사태에 사용됐던 해머, 전기톱, 쇠사슬, 쇠파이프 등 기물파손이나 폭력 행사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회의 목적과 다르게 회의장을 침입하거나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공무ㆍ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모욕 등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간주, 의장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시켰다.

이외에 국회의원 이외 국회 직원 및 외부인의 불법ㆍ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대상을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로 통칭, 처벌 가능케 했으며 국회법상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징계사유에 발언방해, 회의진행 방해물건 등의 반입, 회의장 무단점거 등을 추가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회 윤리위가 지난 17대 징계에 회부한 사안은 총 37건으로 징계가 결정된 것은 10여건에 불과하며 이중 8건의 ‘경고’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 ‘유명무실한 윤리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이며 국회의원이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는 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효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폭력 사태를 막고 찬반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는 ‘의회 민주주의’ 본질을 정착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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