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감찰활동을 통해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이나 음주운전, 도박, 업무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출장과 호화 유흥업소 출입, 접대 골프,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 등 공직자의 복무기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관련 비리나 지방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특혜성 인허가 등 고질적이고도 음성적인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훼손과 불법건축물 건축, 환경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불법 무질서 방치 행위와 수질환경 오염행위, 불합리한 가격인상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백화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관리실태와 산불이나 폭설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감찰에 적발된 공직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가중 처벌하고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직원교육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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