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 여론 수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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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한나라당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발제,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여야원내대표간 합의된 미디어관련법의 합의처리노력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산업발전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언론ㆍ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우리 방송시장과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사회적ㆍ문화적 또는 방송시장에서의 문제점 또한 우려되고 이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적 규제 장치들이 아울러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야당은 개정안에 대해 비판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책 정당으로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이해집단과 국민들에게 ‘설명책임’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에 각각 제안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 정길화 MBC 정책협력팀장은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현재 경기침체 국면이 아니라고 해도 방송산업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논리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신문사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풀어 의견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송법 개정 방향은 올바른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건실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정책의 수단”이라며 “문제는 새로운 정책, 규제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냐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표가 보다 명확해야 하고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만 개정안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며 “현 지상파에 대해서 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양한 방송매체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될 기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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