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법원과 검찰, 정보 공개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4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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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위해 초동조사부터 변호인 참여해야” 법원과 검찰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26일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 서울지역 후보자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회장에 확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과 검찰은 정보의 암흑지대”라면서 “법원ㆍ검찰의 업무 내용과 진행과정, 결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다른 행정부처나 국회 같은 데에 비하면 국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우리 법원도 검찰도 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개인적인 이념에 의한 판결ㆍ조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한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모든 판결의 핵심은 1심 판결에 있다”면서 “1,2심 판결이 공개가 안 되고 대법원 판결의 요지만 공개 되는 것은 법원을 후진 상태로 남겨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주장, 생각, 대법원의 대답 등의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과 관련, 김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초동조사”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초동수사에 변호사가 가면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초동수사부터 대당한 피의자들이나 관여자들의 인권이 반영이 되어야만 튼튼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다”면서 “초기에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그 뒤의 절차는 대단히 순조롭게 잘 진행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해 법관이나 검사들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권은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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