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명치료 중단 의사 존중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5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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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돼”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사법’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해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존엄사의 개념 절차ㆍ요건ㆍ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일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는 ▲의사와 사전 상담 등 요건 갖춰 제출 ▲존엄사 의사표시 진정성 확인 ▲환자 본인 언제든 철회 가능하게 할 것 등 엄격하게 규정하되 이미 결정 된 존엄사에 대해 이의제기나 철회의사표시를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법망을 피해 존엄사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 엄벌을 처하도록 한 규정들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그 기본 틀이 엄격하게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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