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 규정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1 1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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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자전거 관련 법률 개정안 8건 발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라며 “규정을 정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8건의 개정안은 사단법인 자전거21에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와 지난 1월 정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법안조문별 축조심의 등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자전거의 법적지위와 도로통행 방법 ▲자전거 이용자 보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 자전거이용자 편의중진방안 포함 ▲자전거 여가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틀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사가 자전거보험을 운영토록 하는 보험입법 개정안, 자전거를 자동차보다 우선 통행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4건의 자전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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