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막대한 지방비부담등 지적
‘노후’상야교다리 공사에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
“초선 같은 자세로 현장을 바로 뛰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대부터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이 16번째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위기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송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현안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동양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제동을 들 수 있다. 송 의원은 ‘악취대책 미비’, ‘도시이미지 추락’, ‘막대한 지방비 부담’ 등을 지적, 의견서를 계양구청에 전달했다.
상야교 다리공사에는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계양1동 평동과 하야동을 연결하는 기존 교량 노후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교부금 10억원을 확보 못하다 송 의원의 노력으로 확보하게 된 것. 또 국무총리와의 3차례 면담을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아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및 잔디구장을 건설했다.
아울러 지난 1월 박촌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접수, 지하철공사측에 박촌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송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극복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개성공단이 살아야 수도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몇백억씩 투자한 기업들이 죽을 지경이라며, 개성공단은 통일을 대비해서도 필요하고, 절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정치 지향 등 닮은 꼴인 ‘한국의 오바마’를 자처하며 개혁과 변화를 주장해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부터 국내외 언론을 주목을 받아왔다.
송 의원의 홈페이지(www.bull.or.kr)에서는 지난 8년간의 의원직 수행 동안 직접 작성 중인 의정일기를 볼 수 있으며, 각종 민원접수 및 지역현안에 대한 실천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한나라 유정복 의원-김포의 미래위해 ‘공부하는 정치인’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규모↑한강로 적기개통 예산 마련
김포시네폴리스 유치 성공… 촬영세트장·스튜디오 갖춰
“2009년에도 유정복의 ‘내사랑 김포’는 계속됩니다”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이 18대 총선 당선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 의원은 김포의 미래와 김포시민의 행복 그 어떤 가치도 이보다 소중할 수 없기에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 꿈과 희망을 얘기했고 앉아서 고민하기보다는 직접 뛰며 부딪혔다고 자평했다. 그는 ‘공부하는 정치인, 일하는 국회의원, 변함없는 사람’을 자신의 정치신념으로 정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김포를 위한 유 의원의 활동사항을 의정보고서를 통해 알아봤다.
▲김포한강신도시, 명품신도시 기반 마련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규모가 512만5000㎡에서 1084만8000㎡으로 확대되고 김포한강로 적기 개통을 위한 국비(378억)와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사업비(30억), 양촌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30억), 인천서구~김포한강신도시 광역도로 사업비(25억)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한강철책 제거 및 항공기소음대책 사업비 확보
김포시민의 40년 숙원인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이 국방부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전례가 없었던 항공기소음대책사업비의 국비(187억)가 확보됐다.
▲김포 시네폴리스 유치 성공
2789㎡ 부지에 총 사업비 1조7400억원이 투입돼 촬영세트장과 스튜디오 등의 영상지원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영상단지 김포 시네폴리스가 유치된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김포가 문화 도시로 탈바꿈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발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이번 회기때 발의한 법안은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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