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정수령 1년이하 징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9 1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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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수산위, 법 개정안 여야 만장일치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9일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 제한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와 합의, 3700만원(도시 근로자 연평균소득) 이상의 농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인은 30ha, 법인은 50ha로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농지를 위탁할 경우 실경작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경작자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위탁해 경영하는 자’로 한정, 논농업 종사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던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각 읍ㆍ면ㆍ동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쌀 직불금 신청ㆍ수령자의 정보가 공개되며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매해 쌀 직불금 신청ㆍ수령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을 공개해야 하며 부정수령자에게는 부정수령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의 등록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며 부당수령자는 물론 허위로 경작자임을 증면해 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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