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약 일반인이 주의 의무를 기울여 인식을 하기 어렵다면 경찰 책임”이라며,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이 ‘색감과 질감에서 진짜 돈과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진짜보다 1mm 정도가 길다’고 말했다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똑같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지질인데 이번 것은 지질도 비슷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유동성이 부족한데 경찰이 제공해 준 것”이라며 경찰의 대응부족을 질타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화폐 도안, 화폐 모양은 교육 목적이나 연구 목적, 보도 목적, 재판 목적 외에는 제조를 할 수 없고, 모조지폐도 200% 크기나 2배 이상, 아니면 50% 크기나 절반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진폐와 종이도 달라야 하는데, 이 방법 외에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에 경찰이 한국은행 승인 없이 무려 13억에 가까운 모조지폐를 만들었다”며 “경찰이 유동성 부족할 때 컬러로 (돈을) 복사해서 쓰라고 이 수법을 전 국민에게 알려 준 것”이라고 비꼬았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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