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11%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1 1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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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 기준으로 0.1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0.11% 인하는 노무비 상승을 초과하는 재료비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재료비 하락은 철근, 동관 등 주요 자재가격의 하락에 기인하였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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