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교통표지판 설치 의무화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3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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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음에도 노선버스 정류장 등에 안내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노선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일반택시ㆍ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인 것에 비해 버스나 지하철·전철 이용률은 43%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들을 위한 안내시설이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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