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8 19:24: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62조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은 역할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비장애인후보와 동일하게 선거사무원 수를 제한한 법률이 중증장애후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후보는 일상생활과 같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라며 “활동보조인은 비장애인후보라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즉 중증장애후보의 물리적 활동의 보조”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 선거법 93조 1항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선 재판관 4명의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1명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인용 정족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장애인인권단체 등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쪽에 기운 반대 의견을 내 사실상 위헌 결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 관련 조항에 대한 국회의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