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긴급복지지원 기간연장법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8 1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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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6개월로… 대상자 제외땐 이의신청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8일 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와 관련, 생계ㆍ의료ㆍ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긴급지원 기간을 4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긴급지원 신청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청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중 일부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손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원희룡, 안상수, 이인기, 김소남, 김성수 의원 등 손 의원을 포함 총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 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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