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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현수막 | ||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부산시, 구·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부산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에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주요 불법어획물: 살오징어 포획금지(4.1.∼5.31.) 위반, 대게(암컷, 체장 미달) 불법 포획·유통·판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복잡 다양화 되고 도계(道界)위반, 금지구역 침범 등 지역 및 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어획(불법어업, 남획)으로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가 남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어업 통계에 따르면 무허가어업이 43.62%(58건)로 가장 많고 허가 외 어구적재 36.1%(48건), 어장구역 밖 양식시설 설치 7.5%(10건) 순으로 무허가어업 및 허가 외 어구적재 위반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선명 미표기 등 어선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은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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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구 해상 인양 장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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