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 총 625건 중 미제출 법률안은 168건이고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은 173건(27.7%)에 불과했다.
특히 제출계획에도 없는 법안을 110건이나 제출하는 등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조 3은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정부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국정의 지표와 같은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제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예측 가능한 의회와 정부간 협력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한나라당 조진래, 김성태, 김성식, 권영진, 김영우, 김정권, 남경필, 윤석용, 주광덕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조정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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