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용품 사용에 따른 어린이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판매를 금지하거나 때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 또는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해당제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공산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취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해 특별히 발생 위해의 원인규명 또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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