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銀 자본적정성 지표 3개월마다 공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1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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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의원,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지표가 현행 반기별 공시에서 분기별 공시로 변경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의 자본적정성지표를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돼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3개월마다 건전성 지표를 공개하게 하고 이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금감원이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공시를 매 분기의 말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불성실한 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의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다 보니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적시에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 분기별 공시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권의 자산·부채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정확한 경영정보를 분기별로 적시에 제공함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을 촉진해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에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나 의원은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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