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21일 체포된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청탁을 받은 이후 세무조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누구를 만났고, 받은 돈을 생활비 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검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현 정부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일단 차단했다. 아울러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추 전 비서관 외에도 현 정권의 측근 기업인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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