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기업 유착 막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1 1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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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개정법 발의… 사외이사 선발요건 강화 추진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 자회사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시 선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 을)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금융지주회사 뿐 아니라 그 자회사 등과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 의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대출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등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법 40조와 시행령 19조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정상 ‘금융지주회사’로만 한정해 자회사인 은행 등과 업무상 유착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공 의원의 지적이다.

공 의원은 “엄격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외이사제도에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히고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금융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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