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소해면상뇌증(광우병)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 당시 농민단체는 ‘국내산 소에 대한 청정 생산 선언’(2008년 7월21일)을 통해 국내산 도축소에 대한 전수검사와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소비자ㆍ시민단체는 지지선언 이후 토론회, 서명운동 등 연대활동을 통해 법제정을 청원했다.
강 대표는 “광우병은 발생비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낮은 비율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은 국내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안심을 높일 뿐 아니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은 폐기해 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 사료에 대한 유통관리와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광우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수입쇠고기에 대한 위생조건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현재 진행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시행 초기 광우병 검사소 신축비 132억원과 장비 구입비 36억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검사시료 구입비 등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치는 연간 약 64만 마리를 도축하고 두당 250kg의 쇠고기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두당 5만원, kg당 200원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강 대표는 “최근 석면가루 파동과 지난해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이 식품안전, 생활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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