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장화 사건’에 대해 요구한 2004~2008년간의 통일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관리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사회문화,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매 접촉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법 제27조) 또는 접촉승인 취소가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20% 정도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탈북여성 원정화씨가 정선무역을 개설해놓고 4년간 간첩활동을 하는 동안 당국은 단 한 차례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이 대외 주의로 지정되어 있어 밝힐 수 없다”면서도 “통일부의 결과보고서 관리 체계는 매우 비효율적이고도 비체계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려면 방문·접촉 승인 당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선별적으로 부과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촉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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