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6-08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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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 의원이 해외출장이나 연수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8일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전제로 최대 2년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자동차보유자의 경우 그 운행중지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자치단체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획일적 법적용으로 인해 자동차보유자들이 불필요한 책임보험료를 납부내야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보유 차량을 등록말소하거나 매도하는 사례까지도 적지 않았는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성헌, 유정복, 안홍준, 한선교, 신상진, 신성범, 이한성, 이두아, 신영수, 홍정욱, 김성태(이상 한나라당), 신학용(민주당), 정영희(친박연대),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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