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의원, ‘도로법 법률개정안’ 발의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6-10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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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체우회도로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시 보상비가 건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그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량이 날로 급증함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비용의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토록 도로법 시행령 6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이 모호하고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국가와 지자체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시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공사비는 국고 보조,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보상비는 건설비의 100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건설 비용의 100의 30 초과시 그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의무화 돼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와 사업진행이 원활해지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돼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손 의원은 “보상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여 법조항은 있으되 실행되지 않는 사문조항이 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된 갈등 속에 교통문제는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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