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부실 축소를 했고,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사를 하는 등 너무 형평성이 없었다”라며 “반드시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고 정치보복 수사나 정치보복적 세무조사 등은 국정 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평가했다.
박 최고위는 그간의 검찰 수사에 대해 “국세청장이 620위권 밖에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직접, 그것도 부산지방 국세청도 아닌, 관할권도 없는 서울지방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 조사를 한 다음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다”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혐의가 있고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강변을 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0만달러를 수수한 것이 혐의사실로 인정되고, 박연차 회장도 뇌물 공여로 인정되지만 뇌물 받은 사람을 기소 못해서 뇌물 준 사람도 기소를 안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는 “640만불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만약에 공여했다면 사안으로 봐서 박연차 회장을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궤변의 논리로 기소를 안 하는 것은 박연차 회장을 기소할 증거가 없고 범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박연차 회장이 혐의가 인정되고 관례에 다라 기소를 안 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천신일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법 위반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천신일 봐주기 수사를 해 가지고 면피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한테 그걸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보복의 내막을 실제로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는 검찰총장이 퇴임시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 “앞으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중립이 돼서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수 집권 남용제 같은 것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변신을 해 권한을 너무 남용한다”며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정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총장이 중앙수사부를 직접 지휘하다보니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가면 검찰 조직이 안정이 안 된다”라며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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