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14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금품교부에 관한 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한 것 외에는 못하게 돼 있고 직무상 행위도 돈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중범죄로 개인 돈 주는 것도 안 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환심을 사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정확한 액수는 아직 모르고 봉투에 얼마 넣었는지 빨리 확인이 돼야 한다. 나중에 만원씩 넣었다고 거짓말 할지도 모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돈 봉투 돌린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서울 시장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이므로 특별히 대응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전쟁 제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대회’에서 참전용사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일 전 1년 이후부터 금품교부는 기부행위’로 처벌된다”며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돈 봉투를 돌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 시장은 이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은 바가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뉴타운을 둘러 싼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거법위반에 일조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선거법은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것은 누구나 아는 바”라며 “변호사이며, 선거법을 초안한 오 시장이 이런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을 리 없다. 설마 지금의 검찰을 믿고 한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오 시장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즉각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고발조치를 포함해 오 시장의 상습적 선거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은 금품교부에 관한 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한 것 외에는 못하게 돼 있고 직무상 행위도 돈을 주면 안 된다. 직무에 의해 조례나 법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선거 1년 전에는 이것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일 일괄로 메일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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