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경색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돈을 마련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이번 ‘개인생계 신용보증’ 제도의 시행을 위해 개인에게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 추진되는 ‘개인생계 신용보증제’는 신용 7등급~9등급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최저임금 이상)이 필요하다.
대출액은 500만원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연리는 8.4~8.9%이다.
거치 기간 없이 매월 균등 상환하며, 신협,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은행별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차이가 있어 신협은 6월30일, 농협과 우리은행은 7월 중, 국민은행은 8월 중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 5000억원 규모로 16만~25만명 정도가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정부가 대출금의 95%에 대해 보증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연체액의 100%를 보증해야 대출 취급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마구잡이식 대출) 방지를 위해 95%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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